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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68조

조문 79 / 107
제68조
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
제10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
학감(學監)
2.
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
3.
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
4.
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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